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형법학자로서 틀렸다. 내란선동도 무죄가 맞다…착각했다…조국 교수님과 페친들께 사과” 기사입력:2014-08-16 11:09: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무죄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진 윤영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작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윤 변호사가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교수는 쿨하게 수용했다.

누리꾼들은 이번에 두 법조인이 벌인 법리공방 과정의 비판과 반박 그리고 깨끗한 사과와 수용이라는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울러 조국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는 법원의 유죄 판단과 달리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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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국보법 위반 및 내란선동 유죄 선고, 그러나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라고 간략하게 판결 결과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춰 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물론 조국 교수는 페친들과의 댓글 대화에서 “난, 이석기 등의 발언이 ‘내란선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혔다.

조국 교수는 “내란음모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이지만,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인 바, 조중동이 이 부장판사를 공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의원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보수성향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내란음모가 무죄인 상황에서)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대법원이 내란음모마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할까 염려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 윤영태 변호사 “조국 교수 틀렸다…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도 무죄가 맞다”

그런데 윤영태 변호사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조국 “요즘 분위기서 이석기 무죄 선고는 용감한 일”>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조국 교수의 인터뷰. 형법학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틀리기까지 했다”며 “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도 무죄가 맞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 단 댓글을 통해 “대법원은 유신시대에도 폭동과 국헌문란 사이의 직접성 요건을 명시했다. 피고인들(당시 대학생들)이 학생시위를 선동하면서 민중이 호응해 대규모로 격화되면 국회가 해산될 것을 예상한 정도만으로는 직접성 요건 위배로 내란선동 무죄라 했다”며 “달리 말하면 학생시위만으로 국회해산(국헌문란)이 직접 이루어져야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이 선동했다는 130여 명의 폭동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 소멸되어야 유죄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태변호사가지난13일페이스북을통해조국교수를강하게비판한것.

▲윤영태변호사가지난13일페이스북을통해조국교수를강하게비판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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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견해임을 재차 밝혔다”

이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2심 재판에 대한 촌평을 올렸는데, 윤영태 변호사가 자신의 페북에 ‘형법학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도 무죄가 맞습니다’라는 직격탄을 쏘았다”며 “그러자 그 밑에 통합진보당 당원 몇몇 분들이 ‘얼굴값’, ‘기회주의’, ‘폴리페서’ 운운하면서 날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나는 본문에서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자는 예상했던 일이다’, ‘내란선동 유죄는 대법원에서 다투어야 한다’라고 쓰고, 댓글에서도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게 나의 견해임을 재차 밝혔다”면서 “그런데 마치 내가 ‘내란선동’ 유죄를 주장한 것처럼 돼 버렸다^^”고 씁쓸한 웃음을 나타냈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글을 올렸을 당시 페친들과의 댓글 대화에서 “난, 이석기 등의 발언이 ‘내란선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와 별도로 성립 가능하다. 양죄는 별개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가 내가 판례를 모르고 있다고 비난하니, 이하에 소개한다. 물론 나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가 소개한 것은 1977년 3월 22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내란선동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조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이르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이번 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석기) 내란죄 기소의 부당성을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윤영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윤 변호사님, 기사가 인용한 제 페북 글 원문을 보셨는지요? 글의 취지는 내란선동이 유죄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란선동도 무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문 원문에서도 내란선동 유죄를 대법원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했으며, (사진) 첨부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댓글에서도 밝혔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윤영태 변호사는 “직접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향신문 기사는 오독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국 교수가 “다시 말하지만, 경향 기사는 제 페북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말하는 오독의 여지) 그것에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윤변께서 글 올리시기 전에 제 페북 원문을 확인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요구인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과도한 요구 아니십니다. 단, 저는 경향기사 말미에 ‘조 교수는~라고 말했다’고 돼 있어 인터뷰도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페북 원문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겨를이 없으나 페북 원문을 읽어 본 후 제 표현이 문제가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페북 공간도 어느 정도 공적인 것이므로 그 부분 오늘 중으로 공개 글로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윤영태 변호사 “조국 교수님과 다른 페친들게 사과합니다” 왜?

이후 윤영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착각이었다며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변호사는 “제가 8월 13일 늦은 밤에 포스팅(경향신문 기사 링크)을 올렸는데, 경향신문 기사는 조국 교수의 인터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제가 기사만 보고 인터뷰도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인터뷰’를 전제로 조국 교수를 비판했다”며 “이 점 조국 교수님과 다른 페친분들께 사과합니다”라고 공개 사과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 다른 분들이 댓글을 통해 조국 교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윤 변호사가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댓글에는 조 교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놓는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페이스북 이용자 사이에서는 좀 더 성숙한 의견 교환이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영태 변호사는 “그러나 조국 교수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자(국보법 위반 및 내란 선동 유죄 선고)는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한 페이스북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내란선동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번 사건도 무죄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원 포스팅은 조국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저의 성찰을 위한 ‘기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라고 조국 교수에게 물었다. 조국 교수는 사과를 쿨하게 수용했다.

▲윤영태변호사가15일페이스북을통해조국교수에게공개사과했다.이에조국교수가댓글에사과를수용한다는입장을밝혔다.

▲윤영태변호사가15일페이스북을통해조국교수에게공개사과했다.이에조국교수가댓글에사과를수용한다는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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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윤영태 변호사의 사과 수용한다”

이에 조국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페북 글에 대하여 윤영태 변호사가 사과 글을 올렸다”며 “윤 변호사의 사과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단, 사과문 후반에 재차 언급된 ‘기존 판례에 따라 볼 때 내란선동 유죄가 예상되었는가’의 문제는 학술적, 법리적 문제이므로 의견 차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내가 인용한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 판례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참조로 ‘내란선동 유죄’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 중 몇 개를 짧게 밝힌다”며 “첫째, 이석기 의원의 발언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없다. ‘당벌성’(當罰性)이 있는 선동은 이상의 위험이 있는 선동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 국보법상 선동죄 법정형 7년 이하, 군형법 선동죄 5년 이하, 형법 내란선동죄 3년 이상”이라며 “형법상 내란선동죄는 다른 두 선동죄보다 법정형이 매우 중한 바, 형법상 내란선동 유죄는 다른 두죄보다 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한편 변호인단은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 같다”며 “전자는 (형법) 90조 1항, 후자는 90조 2항으로 구별 규정돼 있기에 각 죄의 성립이 연동되지 않는다. 양죄는 서로 독립적 범죄이다. 선동 무죄는 선동 자체를 놓고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 해석을 또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사람 있겠구나. ^^”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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