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종북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사회적 명성과 평판 크게 손상돼 명예훼손” 기사입력:2014-08-15 21:07: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유사한 ‘종북’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보다 ‘종북’의 개념과 표현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1심은 ‘종북’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표현된 문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격권을 침해한 게 인정될 때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항소심)은 “종북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특정인을 향한 ‘종북’이라는 용어는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명예훼손이 수반되는 위험한 표현이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대표에 대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얼굴마담’이라고 비방한 표현에 대해 1심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정희가 공적인 존재인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정치인은 공적인 존재인 만큼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한민국 사회에 ‘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사건에 관한 1심과 2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무슨 글을 올렸길래?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2012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대표)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22개 올렸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변 대표는 2012년 3월 21일 트위터에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종북ㆍ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라고 적었다.

3월 23일에도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3월 24일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올렸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정희)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이정희가 토사구팽 당하면, 김재연에 똑같은 역할 맡길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동부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심재환, 최OO 대신 이들의 부인들인 이정희, 김재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변희재 대표는 3월 24일에는 자신의 트위터 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것과 패소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 대표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 소속원이 아니라고 소송하겠지요”, “심재환이 경기동부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주장과, 심재환이 머리고 이정희가 입이라는 주장은 형사적으론 큰 문제없을 겁니다. 민사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

◆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에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는 트위터에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심재환이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이정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특히 종북ㆍ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변희재 대표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는 또 “변희재는 트위터 글에서 이정희를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마담,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했다. 따라서 변희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변희재 글은 명예훼손, 경멸적인 인신공격 인격권 침해…위자료 1500만원”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15일 “변희재의 트위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변희재는 원고들(이정희, 심재환)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ㆍ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돼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희재는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정희를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15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이정희, 심재환)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변희재)의 영향력, 트위터 게재 내용 및 경위, 당시 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뤄진 점, 트위터 게시 글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 항소심도 명예훼손 책임 1500만원 배상…다만, 얼굴마당 등은 인격권 침해 인정 안 해

이에 변희재 대표는 물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비방한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정희 대표에 대해 ‘마스코트’, ‘얼굴마담’ 등으로 비방한 부분은 이정희 대표가 공적인 존재인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도 있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이 확장된 ‘주사파’(主思派, 주체사상파)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웠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북’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의미하는 반면,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리하면 특정인에 대해 함부로 ‘주사파’나 ‘종북’으로 지목하면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변희재는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정희, 심재환)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정희, 심재환)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 공적 존재는 어느 정도 비판 허용될까?

그렇다면 비판의 대상이 정치인과 같이 공적 존재라면 어떨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것도 살폈다.

재판부는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ㆍ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입장은 2002년 대법원 판례(2000다14613)의 입장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대법원 판례(2005다65494)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민주사회는 우호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표현만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일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합리적 의사형성에 방해가 되는 정보나 사상에게조차도 관용과 관대함을 적용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배제와 차별, 증오, 적의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다원성, 관용, 관대함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북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함부로 종북 또는 주사파를 써서는 안 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희재는 트워터에 경기동부연합은 종북ㆍ주사파이며 심재환이 경부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찍었고, 심재환 등이 이정희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고 했다”며 “그런데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했고, 이정희는 1987년에 서울대에 입학하고 199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심재환을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사실관계가 잘못 됐음을 지적했다.

또 “변희재가 트위터에서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찍었고, 심재환 등이 이정희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위 표현의 내용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재환이 이정희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 변희재 “트위터는 순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공표된 표현 아니다”

그런데 보수논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대표의 트위터 팔로워는 8월 15일 현재 6만9000명이 넘는다.

재판부는 “변희재는 트위터 게시글은 순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상에 게시한 것으로서 공표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트위터의 전파가능성은 오히려 신문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이는 변희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변희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 변희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이정희 마스코트, 아이돌스타, 얼굴마담 등은 성적 모욕?…공적 존재인 정치인이기에 불법행위 성립 안 돼”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은, 변희재가 이정희를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 마담,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정희가 공적인 존재인 정치인임에 비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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