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기사입력:2014-08-14 23:39: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운전석 창문 틈에 6월 4일 실시되는 부산시 D선거구의 후보자 F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1장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77장을 살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해 살포했다”며 기소했다.

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 범죄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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