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보따리 3개 챙긴 이완구…김무성 “이완구 협상 미숙 의원들 불만” 표정관리?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과 기소권 빼고, 특검 추천권 확보, 그리고 덤 하나는? 기사입력:2014-08-08 17:5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줄다리기 협상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협상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 질책을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발표 이후 당 안팎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의식한 표정관리(?)로 보인다.

또 난항을 거듭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을 일단 관철시키겠다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통 큰 양보를 받은 것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정치도의상 배려(?)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최대 핵심쟁점 2가지를 모두 가져갔고, 게다가 덤으로 하나를 더 챙기는 ‘2+1’의 풍성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라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가져 갈 협상 보따리 3개를 이완구 원내대표가 챙겨 간 셈이다.

▲7일박영선원내대표와이완구원내대표가협상후환하게웃으며악수를하고있다.(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7일박영선원내대표와이완구원내대표가협상후환하게웃으며악수를하고있다.(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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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박영선 원내대표도 대단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뒤늦게나마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국회가 제자리를 찾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가 지금 교착상태에 있고, 세월호 특별법 타협이 되지 않아 국회가 제 위치를 못 찾고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할 도리를 하게끔 만든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만 어제 합의 이후 개인적으로 우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합의에 대한 불만, 또 아쉬움의 말씀을 들었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피차 100% 만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은 제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 또한 아마 당내 여러 의원들로부터 대단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경제, 민생 문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무성새누리당대표(사진=새누리당홈페이지)

▲김무성새누리당대표(사진=새누리당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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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의원들은 왜 김무성 대표에게 불만 표시했나?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한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도 주지 않고, 특별검사로 가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확보하는 핵심쟁점을 모두 지켰음에도 무슨 불만과 아쉬움을 김무성 대표에게 제기한 것일까?

그것은 박영선 원대대표가 말했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밝혔다. 무엇이냐면, 진상조사위원회 17인 구성에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3명의 추천권을 배정한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특히 법조계에서는 ‘들러리를 세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17명 가운데, 고작 3명이 무슨 큰 발언권이 있으며,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표정관리’로 보는 것이다.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위원은 새누리당이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이,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것을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성과로 꼽는다.

실제로 박영선 위원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 5:5:4:3, 다시 말해서 5:5는 여야 추천 분이고, 4는 대법원과 변협 추천 분, 그리고 3은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가족 추천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4인, 유가족이 2인의 추천권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유가족 추천권 1인을 추가해 준 것조차도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협상 실책(?)’으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5:5:4:3냐 5:5:4:2냐 논의가 많이 됐다. 저희는 유족 측이 추천하는 특검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숫자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5:5:4:2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5:5:4:3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양보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고 또 서로 양보해야할 지점이 있으니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 법조계 시각은 전혀 달라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조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데다가 새누리+새정연이 10명,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2명 합계 12명이나 되는 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유족대표가 들어간들 무얼 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의 지적은 2명이든 3명이든 별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변(회장 한택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진상조사 특위에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특위에 유가족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과연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진상조사’ 특위가 국정조사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나오지 않는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으면 정부기관의 그 누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 하겠는가”라며 “세월호 특별법! 시작부터 누더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7일 트위터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이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혹평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페이스북에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갖자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적당히 시늉하고 그런 척 흉내 내고 진상은폐하자는 것이네!”라며 “법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협력법’으로 고쳐라”라고 호통을 쳤다.

정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유가족의 추천 몫이 1명 더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이완구 원내대표 추켜세운 이유

반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또 “상설특검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며 “이완구 원내대표님이 많이 수고했다”고 추켜세웠다.

주 의장은 또 다른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특별검사가 핵심인데, 특별검사 추천권을 새누리당이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다른 건 몰라도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 보유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라고 씁쓸해 한 대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확보했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상설특검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며 웃은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반색하는 건 새누리당이 이번 협상에서 2+1이라는 큰 추가 소득을 한꺼번에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새누리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 둘째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새누리당이 확보한 것이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셋째 향후 박근혜정부에서 어떤 사건이든 상설특검이 설치되더라도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점이라는 덤까지 풍성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 확보란? 2+1의 덤의 의미는?

특검 추천권을 새누리당이 확보했다는 의미는 이렇다.

상설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 같은 조항이 담긴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법사위원의 반발로 대신한다.

서기호 법사위원은 “국회에서 특검 후보로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구나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문제”라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과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상설특검법 제5조에 규정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향후 박근혜정부에서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확보함으로써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2+1의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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