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법률전문가로서 평균적 법률지식을 갖춘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2014-08-04 15:13:14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 법률지식’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천에 사는 회사원 J(42)씨는 2013년 9월 언론인터뷰를 했다. 그러데 인터넷 기사에 “이분 사기꾼입니다” 등 악성댓글이 달리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H검사가 담당했다.

그러자 J씨는 “법률전문가로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담당 검사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사기피 청원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나 ‘공람종결’ 처분으로 거부당했다.

공람종결은 범죄행위의 단서가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등에 있어 관련서류만 검토한 뒤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J씨는 “내 고소사건만을 절대 다수의 고소ㆍ고발 등 당사자들과 형평을 달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평균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라며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정한 수사 또는 법률전문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또는 민원인은 당해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법조경력이 전무한 ′로스쿨′ 졸업자를 검사로 선임용 후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1년간 교육을 하여 검사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이는 ′로스쿨′만을 졸업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소양이 부족함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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