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4-07-29 15:21:11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두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7(기각)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의견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개진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그러나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ㆍ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안에 있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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