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동천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이 이번에 갱신 체결한 업무 협약은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재단법인 동천이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을 받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내용과 함께 난민소송에 관련된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상황과 국내/해외 판례 등에 대한 수집 분석, 국내 및 해외 난민법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 논의, 난민 지원 통역인 교육 등 난민 법률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단법인 동천은 그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및 다양한 난민지원단체, 기관들과 협력해 53건 이상의 난민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및 난민 지원 네트워크 단체들과 협력해 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민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법률가, 활동가 및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률지원교육 프로그램(RELATE)을 제공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8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세 개 언어로 구성된 난민법률용어집을 발간했고, 최근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법률구조와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