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률지원 MOU 갱신

2010년부터 난민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자료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협력 진행 기사입력:2014-07-29 15:00:23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더크 헤베커)와 2010년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국내외 난민법률지원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5일 갱신 체결했다.
▲재단법인동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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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이 이번에 갱신 체결한 업무 협약은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재단법인 동천이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을 받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내용과 함께 난민소송에 관련된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상황과 국내/해외 판례 등에 대한 수집 분석, 국내 및 해외 난민법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 논의, 난민 지원 통역인 교육 등 난민 법률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단법인 동천은 그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및 다양한 난민지원단체, 기관들과 협력해 53건 이상의 난민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및 난민 지원 네트워크 단체들과 협력해 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민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법률가, 활동가 및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률지원교육 프로그램(RELATE)을 제공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8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세 개 언어로 구성된 난민법률용어집을 발간했고, 최근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법률구조와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국내 난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동천과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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