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법조계 ‘수사권ㆍ기소권’ 주장은 일부 불과”

대한변호사협회 특별법 청원…전국 변호사 1043명 선언…전국 법학자 230명 선언 기사입력:2014-07-29 13:04: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문종 의원은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잇따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것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깎아 내렸다.

▲홍문종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

▲홍문종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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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교통사고’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실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종빈 진행자가 세월호 참사의 보상범위 등과 관련해 “해상 교통사고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이냐”고 확인하자, 홍 의원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라고 한 발언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보상범위도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배상해선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서 홍 의원은 “물론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 세월호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며 “물론 그걸 돈으로 따지는 것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과는 약간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여간 유족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종빈 진행자가 “수사권ㆍ기소권 문제와 관련해 법률가단체라든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줘도 된다고 각계에서 얘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홍문종 의원은 “각계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상설특별법에서 특검추천은 법무부차관이 한다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 한다든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다든지, 국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특검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선임하는 건데 피해자가 뒤에서 그분들을 골라서 그분들이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김기춘 실장께서 세월호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서 어떤 증언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제가 세월호 특위에 속해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대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특별법 청원…전국 변호사 1043명…전국 법학자 230명 선언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에는 강력한 조사권을 주도록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등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법학자 230명도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새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학자들은 특히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쇄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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