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법학자들, 법조인들이 있는지 한 번 모아보라”고 제안하며 “몇 명이나, 누가 동조하는지 한 번 보자”고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학자 230명 “세월호 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새누리당에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전국의 법학자 230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 법학자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새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한 교수는 “법관의 영장심사권이 엄연히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남용할래야 할 수도 없다”며 “수사권 주지 않는 조사위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각종 법적 궤변은 그만 두기 바란다”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정조준하며 “아니면, ‘진짜 교란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법학자들, 법조인들, 한번 모아보든지? 몇 명이나, 누가 그에 동조하는지 한번 보자”고 새누리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제안을 던지며 곤혹스럽게 했다.
한 교수는 “(전국 법학자 선언에 참여한) 위 230명, 단 사흘 만에 서명한 것”이라며 “주말, 방학기간, 보통은 서명 불가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상당히 많은 법학자들이 참여했음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