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기사입력:2014-07-28 21:00:53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인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환기시켜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법학자들, 법조인들이 있는지 한 번 모아보라”고 제안하며 “몇 명이나, 누가 동조하는지 한 번 보자”고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학자 230명 “세월호 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새누리당에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전국의 법학자 230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 법학자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새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학자들은 특히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쇄기를 박았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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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학자 선언에 서명한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면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학자 230명이 이렇게 응답했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법관의 영장심사권이 엄연히 있는데,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남용할래야 할 수도 없다”며 “수사권 주지 않는 조사위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각종 법적 궤변은 그만 두기 바란다”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정조준하며 “아니면, ‘진짜 교란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법학자들, 법조인들, 한번 모아보든지? 몇 명이나, 누가 그에 동조하는지 한번 보자”고 새누리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제안을 던지며 곤혹스럽게 했다.

한 교수는 “(전국 법학자 선언에 참여한) 위 230명, 단 사흘 만에 서명한 것”이라며 “주말, 방학기간, 보통은 서명 불가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상당히 많은 법학자들이 참여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 교수는 “그런데도 이렇게 호응한 것은,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새누리당의) 궤변 법리에 대한 법학자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보여 준다”고 법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국회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통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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