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권위, 권은희 배우자 부동산 축소 의혹 보도 ‘주의’…뉴스타파 “겸허히 수용”

“법 규정 따라 신고했음에도 의혹 과장ㆍ부각 보도, 특정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영향 미칠 수 있어 공정보도의무 위반” 기사입력:2014-07-28 17:44: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타파’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을 보도하자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와 전략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일 맹비난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권은희 후보 측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고,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정정보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스타파가 전했다.

먼저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 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보다 축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후보는 7월 23일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된 기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민들에대한거리인사중에뉴스타파취재에응하는권은희후보/사진은뉴스타파방송화면
▲시민들에대한거리인사중에뉴스타파취재에응하는권은희후보/사진은뉴스타파방송화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권은희)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ㆍ부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이날 <알립니다>를 통해 “뉴스타파는 이 같은 심의 결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아울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심의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 역할 중 하나이고,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언론의 당연한 기능이며, 더불어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한 해당 보도의 취재과정과 당사자의 반론도 통상적 수준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권은희 후보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공직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물론, 향후 모든 취재보도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밀성과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며 “또 저희 뉴스나 프로그램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없도록 취재 시작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 이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엄중한 편달(鞭撻)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척박한 언론환경 속에서 ‘비영리, 비당파, 독립 탐사보도매체’를 표방한 창립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99% 시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라는 후원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람과 성원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2012년 1월 첫 방송의 초심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82,000 ▼158,000
비트코인캐시 801,500 ▼2,500
비트코인골드 66,800 ▼500
이더리움 5,09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80
리플 886 ▲1
이오스 1,511 ▼11
퀀텀 6,66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37,000 ▼21,000
이더리움 5,0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200
메탈 3,227 ▼10
리스크 2,871 ▼12
리플 887 ▲1
에이다 927 ▼1
스팀 48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52,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1,000
비트코인골드 67,700 ▲750
이더리움 5,0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740 ▼330
리플 885 ▲1
퀀텀 6,650 ▼50
이오타 5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