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 ING생명 자살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결정 당연”

“ING생명의 불법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경징계에 그친 것은 잘못된 판단” 기사입력:2014-07-28 14:36: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ING생명의 불법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경징계에 그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안건에 대해 ING생명이 약관 규정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ING생명홈페이지화면

▲ING생명홈페이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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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을 고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과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ING생명을 포함해 약관 규정을 어기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미지급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등의 억지를 부려왔다”며 “이런 주장은 보험사가 보험 조건을 설정할 때,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약관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험금을 약관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번 사안의 명백한 이치에 비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연한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ING생명의 불법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경징계에 그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약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결정은 ING생명만이 아니라 약관 규정을 어기고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적용되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따라서 ING생명만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는 모든 생보사들도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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