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국회 본청 앞에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 제정하라!” 기자회견 기사입력:2014-07-25 14:05: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25명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4ㆍ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거칠게 질타하고,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입법형성 무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나 참여하는 선언문을 통해서 말이다.

그만큼 이번 세월호 특별법이 얼마나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한 사안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변호사들 선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회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25일새누리당홈페이지메인화면
▲25일새누리당홈페이지메인화면


<4ㆍ16 참사 100일을 기억하며 변호사 1043인 일동>(이하 변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세월호 피해자단체, 국민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4ㆍ16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며 “그러나 4ㆍ16 특별법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대안 부재, 야당의 정치력 부족 속에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4ㆍ16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늘, 이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마치 피해자 가족들뿐인 것처럼 보인다”며 “4ㆍ16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 및 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 의ㆍ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사람, 이를 믿고 피해자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너무나 큰 비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오늘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들은 “다시는 4ㆍ16과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게 됐는지, 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04명의 생명을 바다 속에 잠기게 했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지휘ㆍ보고체계, 구조와 수색 시스템, 각 기관과 개인의 역할 등 모든 영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4ㆍ16 참사 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4ㆍ16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 청문회 등이 규정된 취지는,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4ㆍ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기구(국가위원회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환기시켯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4ㆍ16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아니, 이번에 반드시 흔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4ㆍ16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일부 권력기관과 개인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ㆍ16 참사가 사상 유례 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며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거듭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4ㆍ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4ㆍ16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오늘까지도 특별법 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채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진도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의사당 건물 밖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왜 그분들이 단식하고 쓰러지고 아직까지도 눈물지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보상ㆍ배상이나 특례 부분을 아예 특별법에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요구한 피해자 가족들이 왜 끊임없는 왜곡과 근거 없는 거짓말로 상처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4ㆍ16 참사를 기점으로 제발 이번만큼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변호사 1043인 선언을 통해 변호사들은 4ㆍ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거듭 “우리 변호사들은 4ㆍ16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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