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머리와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소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귀가 직후 A씨는 질환 때문에 자신은 현역복무를 할 수 없으니 병역 처분을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맡은 국민권익위는 2012년 9월 민원인 A씨의 과거 치료내역과 외부 민간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국방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당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검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규칙이 개정되면 민원인 A씨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검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던 A씨는 지난 5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다시 현역으로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에 재입영했다. 하지만 이후 입영하자마자 햇빛에 노출돼 다시 화상을 입었다.
군부대는 A씨에게 골프우산을 쓰게 하고, 팔토시와 목토시, 정글모를 착용시킨 후 신병훈련을 받게 해줬으나, A씨는 화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의무복무제도(징병제) 하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책임은 결국 국가에게 있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