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해경 명예훼손 혐의 ‘홍가혜’ 사건 경과와 문제점 설명

기사입력:2014-07-23 13:17: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홍가혜씨와 A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3일 두 사건의 진행 경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담당변호사들과 함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4월18일MBN과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

▲지난4월18일MBN과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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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일신빌딩 3층 법무법인 이공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 홍가혜씨 사건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 A씨 사건의 변호인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한다.

홍가혜씨는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A씨는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허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4월18일MBN과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

▲지난4월18일MBN과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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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홍씨와 A씨를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에 여러 모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변호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역시 “홍가혜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며 목포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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