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사법체계 호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노골적 방해”

“수사권ㆍ기소권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기사입력:2014-07-22 15:56:5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 이래 최악의 참사를 만든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유가족은 또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그럴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눈물로 인정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이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했다.

민변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4.16 특별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①유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②특별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며 ③분야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④특별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주장으로 호도하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가족대책위원회유경근대변인페이스북

▲사진=유가족대책위원회유경근대변인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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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김무성 대표는 4.16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 ‘(검사에게 기소권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왜곡을 넘어선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다”

민변은 “우리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누구를 검사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자격규정은 없고, 하위 법률인 검찰청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므로 검사의 자격과 권한은 천부적인 것도 아니요, 헌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검찰청 검사의 자격과 권한을 검찰청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이외의 자에게 검사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를 흔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상 국민의 보호의무를 방기한 국가가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헌법에도 없는 검사 기소독점주의를 내세워 특별법이 불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조사에서 성역을 두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입법사항”

민변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권과 법원에 대해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무엇이 가장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기소독점주의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만이라고 해석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법에 의한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하는 제도가 검사의 자의와 독선 및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위험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법 의한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법률에 따라 검찰청 검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민변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사코 민간기구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우선 4.16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기구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경찰법에 따른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역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산림청, 관세청 등 50여개 공적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또한,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특별검사제 역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7건이나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 중 12건에 달하는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돼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의 이름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아 수차례 시행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넷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준엄한 명령”

민변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줘야, 무엇보다 4.16 특별법은 350만명의 서명을 통해 제안된 것”이라고 인식시키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최고통치기관인 청와대 스스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을 버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읍소하던 새누리당도 지방선거가 끝나자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나섰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주권자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외면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통타했다.

민변은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바로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출발은 제대로 된 4.16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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