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 검찰 복귀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이중희 전 비서관에 이어, 김우석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할 겁니까?” 기사입력:2014-07-21 17:0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이냐”는 공개질의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께서 지난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우석 전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를 물었다.

또 “검찰청법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검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김우석 행정관의 복귀를 이번에도 허용할 것인지, 또 검찰청법 상의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조항’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장관의 답변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압박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23,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2,500
비트코인골드 50,450 0
이더리움 4,68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440 ▼90
리플 788 ▼1
이오스 1,242 ▲2
퀀텀 6,08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93,000 ▲199,000
이더리움 4,6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500 ▼90
메탈 2,460 ▼8
리스크 2,492 ▲5
리플 789 ▼2
에이다 731 ▼0
스팀 444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88,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729,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550 ▲150
이더리움 4,6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10
리플 787 ▼1
퀀텀 6,060 0
이오타 38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