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이라면 굳이 애써 특별법 만들 필요 없다” 기사입력:2014-07-21 07:59: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본다. 국회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파행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

앞서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특검(특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와 공소(기소)권을 부여해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이제시한특별법안
▲유가족이제시한특별법안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수사권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기소권을 주는 것은 당연히 반대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성역 없이 조사하고 특임 검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의 완강한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순옥ㆍ유은혜ㆍ남윤인순ㆍ은수미 의원이 2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벌이는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ㆍ김미희 의원도 이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특별재판소’ 설치를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야 당연한 거고...근데, 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말이 없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정기한을 어기면서 대선무효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 대법원이 그렇게나 믿음직스럽나?”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세월호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거기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7월 15일 “법무부에 변협의 변호사등록거부행위를 취소할 것과 변호사등록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같이 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또 나왔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21일 트위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이라면 굳이 애써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한웅 변호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월호 사건은 특별재판부를 지정해 그곳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새누리는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에다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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