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공천 권은희’ 새누리당 vs 광주선관위…새정치 “권은희 헐뜯기 금도 넘어”

새누리당 “중앙선관위는 광주선관위 직원 엄중 조치하라” vs 새정치연합 “적반하장에 오만” 기사입력:2014-07-18 14:50: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 권은희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선관위 직원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에올린권은희후보에대한글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삭제를요청한트위터글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에올린권은희후보에대한글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삭제를요청한트위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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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헐뜯기가 금도를 넘었다”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올린 허위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새누리당은 지시에 응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그림까지 추가적으로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에올린글과사진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에올린글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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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보면 동화에서 제비가 부러진 다리를 고쳐 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에 빗대어, 제비가 국회의원 금배지를 권은희 후보에게 물어다 주는 것을 묘사하며 위증의 대가로 받은 보은공천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담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또한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성을 운운하며 광주시 선관위를 징계하라고까지 했다”며 “집권여당이 ‘단순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비방’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를통해권은희후보와새정치민주연합을비판한글

▲새누리당이공식트위터를통해권은희후보와새정치민주연합을비판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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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광주 선관위가 여론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전날(17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글을 삭제하라는 멘션을 보냈다”며 “해당 글은 ‘위증의 대가, 보은 공천’으로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글은 언론보도에 기초해 작성한 것으로 이미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선관위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는 입장과 함께 일방적인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반발하며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 및 월권행위로 선거중립성을 해한 광주선관위 지도과 직원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며 “최근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첫째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결”이라며 “둘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견해나 평가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따라서 광주 선관위의 법률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광주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한 것은 광주 선관위가 여론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따라서 광주 선관위의 판단은 즉각 시정돼야 마땅하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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