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하게 돼 또 다시 ‘편법 파견’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이영상 부부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해 지난 14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됐고, 다음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영상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등을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파견금지)의2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외견상 이영상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 스스로 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18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 또 다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편법으로 파견했다”며 “이영상 부부장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하고 그 다음날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는 규정을 꼼수로 피해간 것”이라며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직 검사가 사직 후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이영상 전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법 파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12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5월 다시 검찰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검찰청법을 법무부가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부터 법을 지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적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고, 현직 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로 부르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하는 것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선거 전 국민과의 약속을 당선 후에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국민들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기만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검찰개혁 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행정관에 검사 임명…이재화 “편법 파견 꼼수, 참 나쁜 사람들”
이영상 부부장검사 의원면직 처리 뒤 다음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임명 기사입력:2014-07-18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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