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좌)과황교안법무부장관
이미지 확대보기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논란에 대해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민간기구라는 황교안 법무. 그래서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라면서 “혹세무민이군요”라고 질타했다.
‘혹세무민’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의하여 임명된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뭐지요?”라는 반문으로 황교안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