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이재화 변호사 “환영, 다만 헌재 한정위헌결정 강제력(기속력) 전면 인정하지 않은 아쉬움 남아” 기사입력:2014-07-10 18:33: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인것으로, 이로써 야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서창호 국장은 행진 대열 앞에 서서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검찰은 서창호 국장이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고, 1심 대구지법은 2010년 9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창호 국장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1년 1월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낮췄다.

서창호 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서 국장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위 집시법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사건의 쟁점은 야간시위 금지ㆍ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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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2)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봐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23조가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 시간대의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은 실질에 있어 심판대상인 집시법 조항의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위 결정의 주문이 마치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이는 법원의 법률해석ㆍ적용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단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 사건과 같이 야간 시위 및 옥외집회 금지ㆍ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을 쟁점으로 계속 중인 사건이 대략 15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에는 관련 사건이 수백 건 이상 대기 중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강제력(기속력)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쉬움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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