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
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H나이트클럽의 조직폭력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Y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언론을 통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검찰 고위층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J씨와 Y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언론을 통한 문제 해결 외에 검찰 고위층에 로비해 조직폭력배들이 H나이트클럽 관련 형사사건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검찰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뒤에도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에 그친 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명함 건네며 필요한 경비 요구…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2014-06-09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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