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한 때” 기사입력:2014-05-28 16:29:38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제지하던 중 노숙자로부터 눈을 얻어맞았다.

이에 화가 난 A경사는 주먹으로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일어나려는 노숙자의 턱 부위를 구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정선균 판사는 2013년 4월 A경사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경찰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경사는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현행범에 불과한 피해자는 독직폭행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우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이 범행은 법치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A경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에서의 ‘형사피의자’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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