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월호 희생자 가족 미행ㆍ침묵행진 여성들 속옷 탈의 강요…경찰청장 사과해야”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시위자들에게 보인 비민주적ㆍ반법치적 행태 강력 규탄” 기사입력:2014-05-27 17:49:18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잠복과 미행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강제연행 및 속옷 탈의 강요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경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 및 시위 관계자들에게 보인 일련의 비민주적ㆍ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홈페이지

▲변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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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임원이나 유가족들로부터 참사 발생 후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잠복근무 및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듣던 중, 5월 19일 단원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2명이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로 내려가던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을 차량으로 미행하다가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해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사과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일체의 잠복이나 미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어제는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와 관련해 경찰이 잠복근무한 사실이 또 보도됐다”며 “이는 아직도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명목이건 잠복이나 미행 등이 경찰이 스스로 한 약속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근본적으로 경찰은 희생자 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일련의 사과와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직접 가족대책위에 미행과 잠복근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공개사과 해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지난 5월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강제 연행된 여성 참가자에 대한 속옷 탈의 강요에 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도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여성들을 남성 경찰관들이 마구잡이로 강제 연행했고,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연행된 여성들에게 자살방지를 운운하며 속옷 탈의를 강요했다고 한다”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강제연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집회의 자유)을 침해한 것이고, 속옷 탈의 행위 강요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속옷 탈의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5월 9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판결(2013다200438)을 한 적이 있음을 거론했다.

변협은 “경찰은 속옷 탈의 강요에 대해 규정을 모르는 여경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당일 연행돼 속옷 탈의를 당했던 한 여성이 경찰서 벽에 속옷 탈의에 관한 규정문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이 과거의 불법적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선경찰서에 속옷 탈의에 관한 규정문이 부착돼 있는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강제연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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