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천낙붕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 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 확인” 기사입력:2014-04-26 10:22: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25일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을 확인한,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측은장경욱변호사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측은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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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첩 사건을 통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고, 그곳에서 이뤄진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심 법원이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가두고 조사하면서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받아낸 진술로 유가려의 진술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아예 봐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제한했다는 점에서 변호인단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먼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가장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판결 직후 유우성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좌측은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가운데)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좌측은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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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동 변호인단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활동했다. 이들은 물론 유우성씨가 체포되고 도움을 요청한 이후부터 이날 항소심 재판까지 1년 4개월 동안 무료 변론을 해왔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에 나선 천낙붕 변호사는 먼저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는 상당히 축복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실종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국민적 비탄과 애도를 함께했다.

천 변호사는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부터 (유우성 간첩 사건) 재판에 임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에서 사람을 6개월 구금하고 그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곳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느냐’고 법조인들에게 저희가 항상 물어 왔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니면 북한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것이 2013년 한국에서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법조인조차도)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는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구금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천낙붕변호사

▲천낙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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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 구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간첩조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작은 바로 합동신문센터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에 2012년 11월 5일 중국화교임이 밝혀진 날 이후 171일 동안의 불법구금이라고 판결로서 확인한 것으로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거듭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이제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조작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판결”이라며 “171일 동안 있었던 불법구금을 왜 불법구금이라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5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다”며 판결을 소개했다.

천 변호사는 “만약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이나 회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 다음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이다. 구치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변호인들의 접견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가 충분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것을 171일 동안 불법으로 못하게 하고 구금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면 결국 그것을 누가했느냐. 그 권한을 국정원장이 갖고 있다. 국정원장이 유가려에 대해서 171일 동안 불법 구금한 것은 국정원장의 재량권의 남용 일탈이다.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다음으로 유가려가 불법구금을 당하면서 얼마나 가혹행위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면 검찰은 항상 부인했다. (검찰은 유가려가) 자유로운 생활, 가장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판결 내용을 밝혔다.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측은장경욱변호사

▲25일기자회견에서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천낙붕변호사,우측은장경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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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컨대 (유가려) 혼자 171일 동안 독방에 수용됐다든가, 24시간 CCTV로 전면적으로 감시됐다든가, 외부 잠금장치가 있어 안에서는 문을 못 열고 밖에서만 열어줘야 된다든가, 달력을 제공하지 않아 시간이나 날짜 개념을 없게 만든다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즉 변호인이 5번 정도 접견 신청을 갔지만 (합동신문센터에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유가려가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부하도록 시켰다든가 이런 것들 전체가 재판부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특히 유가려가 중간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표찰을 붙이고 서있게 했는데, 이런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했고, 그것은 유가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망신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것은 국정원 수사관의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심리적 위축감을 들게 하고, 특히 (국정원 수사관이) 유가려에게 ‘오빠와 한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 기망 행위를 다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거주하면서 진술했던 검찰, 국정원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상태가 ‘특신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며 “법원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유가려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은 유가려가 했던 진술 내용이 맞고 틀리고 앞뒤가 맞는지를 아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유가려의 진술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유가려의 (허위자백) 진술 내용을 아주 엄격하게 배제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끝으로 “합동신문센터에서 만약에 (탈북자) 보호결정에 관한 초기 조사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판결이 앞으로 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조작이 더 이상 만들어 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판결”이라고 거듭 큰 의미를 부여하며 바람을 당부했다.

▲기자회견모습

▲기자회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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