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기자(사진=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이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이크를 잡은 이상호 기자는 “이곳의 온도와 서울의 온도는 다르다”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도차’는 정부의 실종자 구조작업을 바라보는 진도 현장 분위기와과 TV와 신문을 통해 현장소식을 접하는 서울의 분위기와 다름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다. 연합뉴스 기자도 여기에 있을텐데..”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느닷없이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개XX. 연합뉴스 개XX. 그게 기사냐 연합뉴스 기자 어딨어”라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실종자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제가 여기서 봤다. 무슨 (야간 수색작업) 불빛이 있었느냐. 나 여기서 동생과 밤을 샜다. 여기서 불빛 다 보인다. 불빛 하나도 없었다. 배 한척도 없었다”고 이상호 기자의 분노에 증언했다.
이상호 기자가 언급한 기사는 24일자 연합뉴스의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또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이에 MBC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했다. 2006년 2월에는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5회의 외부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자타공인 ‘특종기자’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2013년 1월 MBC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았고, 이에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년간 피고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우수기자’로 대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트위터 및 고발뉴스 출연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MBC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해직 후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매체와 팟캐스트를 갖춘 ‘GO발뉴스’에 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하고 있다.
이 기자는 해직과 소송 등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작년에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쇠약해져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