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6호를 신설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직 검사)의 변호사 등록거부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등록거부사유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를 삭제해 공무원 재직 중 직무 외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했다.
또한 변호사 등록금지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함으로써 윤리성 훼손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호사 등록거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의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 잡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향후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 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