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무효를 구하는 이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년 2월 18일 비로소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낸 대통령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 무효 소송은 1ㆍ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