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점 경쟁제한 중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등의 도입 직전인 2007년 12월말까지 부분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부과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산정돼 위법하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경쟁부품업체들은 전국의 원고 대리점을 통해 경쟁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원고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해 경쟁부품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신규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경쟁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순정품 가격이 더 비싸지고 소비자는 정비용 부품을 더 싸게 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