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대법원,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주자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4-04-22 19:41:07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 당초 광고대로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5%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양시장(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두산중공업(주)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다.

화양시장은 2005년 9월 12일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카탈로그에는 “광진 특별설계구역 지정으로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두산위브파크 지하 1층까지 300m 지하 아케이드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분양팜플렛에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직접연결 및 2ㆍ7호선 건대역, 5ㆍ7호선 군자역을 모두 누리는 트리플역세권-신개념 상가 지하아케이드(예정)를 통해 상가와 직접 연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오픈된 모델하우스에서도 지하아케이드 모형이 전시됐다. 당시 언론보도에도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주상복합건물까지 300m의 아케이드가 연결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그러나 분양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05년 8월 29일 서울시는 이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화양동 일대에 대해 뉴타운 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했다. 결국 지하아케이드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김OO씨 등 분양계약자 32명이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상복합건물과 어린이대공원역을 연결하는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은 2005년 8월 29일 주상복합건물 부지를 포함한 화양동 일대가 뉴타운지구 후보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등에 구체적인 조감도를 표시하거나 모형까지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마치 위 조성계획이 확실히 실현될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이 계획단계의 비전에 불과하다거나 광진구청에서 이미 추진을 포기한 과거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화양시장이 광고를 통해 원고들로 하여금 마치 위 조성계획이 확정돼 곧 실현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거나 원고들이 광고로 인해 그릇된 인식을 형성해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공급면적 부분과 관련된 광고만 허위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에게 허위ㆍ과장광고와 공급면적 허위광고에 따른 분양대금의 5%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하아케이드 건설 계획은 특별사업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에 착수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었으나, 후보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개시 당시인 2005년 9월경에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다소 막연한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양시장이 2005년 9월경부터 광진구 등 관계 기관에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나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상황 변화 전의 자료에만 근거해 ‘특별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그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가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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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김OO(65)씨 등 입주민 32명이 시행사인 (주)화양시장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24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5년 8월 29일 이 사건 지하아케이드 설치 전망의 유력한 근거가 됐던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 화양지구가 제외됨에 따라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개시 당시인 2005년 9월경에는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그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ㆍ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입주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수로 인정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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