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청주지법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 해당 안 돼” 기사입력:2014-04-22 18:11: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 이로 인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에 A씨는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건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여)씨의 항소심(2013노108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조 여성성기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런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 성기를 재현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모조 여성 성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모조 여성 성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모조 여성 성기의 판매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성인용품점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고, 점포 밖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으며, 제품이 포장돼 있어 전체적인 형상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모조 여성 성기를 진열 판매 등을 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성 여부는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관념에 따라 폐쇄적으로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교양과 문화를 갖춘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모조 여성 성기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 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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