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세월호 선장은 뺑소니범…무기징역 가능”

“마치 택시운전자가 갈짓자 운행하다가 전복시키고서 승객 방치한 채 도망친 셈” 기사입력:2014-04-20 19:14:19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먼저 배에서 내려 참극을 빚은 혐의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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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도망친 선장은 일종의 뺑소니범”이라며 “마치 택시운전자가 갈짓자 운행하다가 전복시키고서 승객 방치한 채 도망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범인 특가법 제5조의12 적용. 무기징역도 가능”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작년 7월에 개정됨으로써, 이번 사건이 적용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당시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논의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돼 공포된 것으로,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선장 이준석씨에게는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과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 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는 58명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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