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변호사 유죄 취지 기사입력:2014-04-20 17:55: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만약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A(40)씨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A씨에게 실제로 송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공간운전면허시험장홈페이지민원마당
▲도로교통공간운전면허시험장홈페이지민원마당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해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해 명시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검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해 기간이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도래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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