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최근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연수과정에는 서울대, 경희대, 한림대 등 유명 의과대학 및 동 대학병원 교수진, 보험회사 보상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각 분야별 개요와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연수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인정연수(17시간)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개업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변호사는 매 2년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연수를 16시간(윤리연수 2시간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ㆍ심화과정의 경우 추후 인정연수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