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
지난해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송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제1항은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씨가 언론사에 보내려 한 편지 2통은 9월초 해남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광주교도소에서 쓴 것으로 이송된 후 보내려 한 것이다.
목포 KBS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가기가 다반사이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가 자신으로부터 티셔츠를 갈취 당했다고 무고했고 △이에 따른 보복성 검방 때문에 독방에 조사수용 됐다는 내용이다.
김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티셔츠는 이송되면서 선물로 주고 간 것이었고, 이후 검사가 해당 수용자를 무고죄로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마약사범이 일반사범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마약사범이 일반 수용자를 이용해 필로폰을 반입한 사건, 정신과 의사가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사례, 마약사범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범과 수학 문제 형식의 암호문을 주고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위 2통의 편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와는 무관하므로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서신 발송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고 비판했다.
또 “설사 김씨의 서신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언론사”아려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언론사와 당사자인 김씨가 지는 것이지 해남교도소가 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럼에도 해남교도소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해 서신 발송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원회는 “게다가 해남교도소가 서신 발송 금지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라는 조문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렵다”며 “지금은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위 기금은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