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대전지법 “당사자 불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 공익적 측면 더욱 강조돼야” 기사입력:2014-04-18 18:52: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9년 12년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2012년 1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고, 2012년 12월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를 통한 2차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은 2013년 5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2013년 6월 19일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중독자' 또는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방문취업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제조업체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79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원고에 대한 1, 2차 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원고가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며 “원고가 재입국한 후 4개월이 경과한 2013년 4월 마약검사결과 대마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호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이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보다 적은 출국명령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 원고는 처와 자녀들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 다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출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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