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기사입력:2014-04-18 17:19: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의 직업은 ‘공익복지사업가’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63)씨는 2004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또 2005년 12월 대전고법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A씨는 뇌병변 1급장애를 가진 B(여, 37)씨가 상해 피해자로서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사망 경위 등에 관해 고발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 대전에 있는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집을 알아낸 A씨는 2012년 12월 B씨의 집 안에 들어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및 증언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흉기로 21회 찔러 처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전혀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도 “보복살인이 아니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무기징역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증언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는 모친을 잃고 고아가 됐으며 앞으로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모함해 처벌받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의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정한 양형인지에 관해 의문이 남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확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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