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전공노 부위원장,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4-04-17 16:38: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일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과 항소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다뤘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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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마포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마포구청장은 신지호 의원에게 “A씨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현재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다시 마포구청장에게 ‘A씨에 대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연가신청내역, 출장내역 및 보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마포구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 사실을 알고, 신지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신 의원이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자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그런데 A씨는 2009년 9월 29일 신지호 의원의 보조관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섞어 가며 항의했다. 보좌관은 A씨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보좌관은 녹음 내용을 녹취해 일간지 기자에게 건넸고, 그 일간지는 이틀 뒤 <구청 8급 공무원 OOO 전공노 부위원장,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녹취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보도했다.

그러자 마포구청장은 2009년 11월 18일 A씨가 성실ㆍ복종의무 위반과 함께 통화내용이 신문에 게재돼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신지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이름으로 마포구청장에게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승낙 없이 함부로 사생활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기자에게 줘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침해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신지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가사, 그렇더라도, 피고가 개인 이름으로 마포구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헌법의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원고가 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중 욕설과 반말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피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통화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2010년 6월 A씨가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신지호 의원이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신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간지에 보도된 통화 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 보도되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통화내용을 일간지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화내용은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허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의 동의가 없으며, 보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원고를 비난한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기사 게재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원고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의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공손히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의 효과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에게는 항의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과 효과는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 및 보좌관으로서는 원고를 설득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보충성에 반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게다가 원고의 이름까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징계해고의 하나의 사유로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이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전 간부 A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6725)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전공노 부위원장인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해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원고가 항의 전화를 걸고,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하는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통화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국민에게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려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 통화 중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림으로써 차후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를 감시ㆍ비판ㆍ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도 원고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가 통화내용 공개로 달성하려는 이익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을 감시ㆍ견제하려는 이익’이고, 원고가 보호받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이익은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을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행위로서 달성하려는 이익이 보호이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효과적이었으며,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고, 보도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언론에 제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피고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피고가 통화내용을 일간지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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