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4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범행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가렸다.
결국 A씨는 특수강도,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A씨의 아버지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혼한 엄마 역시 수술을 받았는데, 아들이 재판 내내 법정에 나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