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이는 상고 남용으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5일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결정에 의한 상고기각 확대’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고, 실체에 관해 심리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이며,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사건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지, 개정안과 같이 상고를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국회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 좀 더 귀를 기울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