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제대로 된 수사 촉구와 불기소처분 시 항고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2014-04-17 12:06: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나왔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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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 김익철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OO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등 8명이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형법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들을 수사나 조사를 했지만,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특히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런 사정인 만큼, 참여연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불기소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범인의 존재가 분명한 사건”이라며 “또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그치지 않음을 짐작케 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한 치의 의혹 없이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응분의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고발하게 됐다. 이들 8명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와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 직원 송OO씨는 강남구청지원청 유OO 교육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행위는 국정원법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의 경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에게 채군과 모친인 임씨의 기록을 조회하도록 시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인 만큼 형법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김 경정 역시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자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공무의 경우 강남교육지원청 유OO 교육장에게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하도록 시켰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OO 팀장에게 채군 모친의 진료기록을 조회하도록 시켜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OO 팀장은 채군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김OO 팀장에게 전화해 정보 조회를 요청한 뒤 김 팀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OO씨에게 전달한 성명불상자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익철 서초구청장의 경우는, 김OO 팀장과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응접실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만큼, 형법에 따라 범죄 방조에 따른 공범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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