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봄 결혼철 ‘모바일 청첩장’ 사칭 문자메시지 조심해야…공공기관 사칭 등도 주의요망 기사입력:2014-04-16 20:20:3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2013. 4.~20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045건이고, 피해금액은 4943만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본인이 접속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이트나 게임 업체에서 매달 9900원~1만9900원씩 소액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누적된 피해금액이 커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 피해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보면 계절별 특성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봄철 결혼 시즌에는 지인을 가장해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다.
<상담사례>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5만원씩 두 번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했다.

▲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은 여름 휴가철엔 법원ㆍ우체국을 사칭해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다.

<상담사례> 법원에서 형사소송 등기가 반송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모르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공공기관 사칭 = 국세청을 사칭,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라는 문자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26만원이 결제된 경우도 있다.

▲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칭 = 농협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문자를 받고,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 본인 확인을 위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토록 하여 이에 따르자 97만원이 결재됐다.
▲ 가을 단풍철 및 추석명절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담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330-1322호 기소내용 확인요청 hiway~.kr’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 단속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례

▲ 소액결제 피해 = 지인의 이름으로 www라는 인터넷주소 문자가 와서 클릭했더니, 소액결제금액이 청구되고 휴대폰에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에 같은 문자가 발송됐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스미싱이 국민생활 밀접한 곳까지 지능적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 확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 해당기관 등에 연결해 신속한 후속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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