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등록심사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기사입력:2014-04-16 19:45:0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이정렬 전 판사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지난달 7일 등록심사위원회에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가부 안건을 회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2인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법 제8조를 언급하며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히 부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보도자료에는 심사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묻자, 최 대변인은 “왜냐하면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도 정말 모르고, 의결이 되면, 변협은 결과에 대해서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그건 정말 모른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등록) 신청서가 오면 그것에 대해 지방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쳐온 의견을 가지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협회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고,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을 보다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각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돼 있다.

한편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등록거부제도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 죄질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각 사안별로 당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 및 윤리성 훼손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 2년간 등록 불가라는 똑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때, 신청인이 변호사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관이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69.45 ▲46.43
코스닥 857.36 ▲11.92
코스피200 363.02 ▲7.0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51,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4,500
비트코인골드 50,450 ▼100
이더리움 4,64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0,460 ▼240
리플 783 ▼5
이오스 1,201 ▼12
퀀텀 6,04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4,000 ▲121,000
이더리움 4,6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0,460 ▼300
메탈 2,413 ▼17
리스크 2,534 ▼21
리플 783 ▼6
에이다 721 ▼3
스팀 459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63,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3,500
비트코인골드 50,550 ▼550
이더리움 4,64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460 ▼180
리플 782 ▼5
퀀텀 6,065 0
이오타 36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