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잡범 수준에 불과해 서울경찰청까지도 가지 않고 서초경찰서에 고발”…검찰 면박 기사입력:2014-04-15 23:51: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기에 대검에서도 경위가 카메라로 기자회견을 찍었고, 서초경찰서 형사들도 나와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민변(회장 장주영)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기관을 검찰이 아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해, 그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

▲민변사무총장김도형변호사를비롯해민변변호사들이고발장을접수하기위해서초경찰서에들어서는모습
▲민변사무총장김도형변호사를비롯해민변변호사들이고발장을접수하기위해서초경찰서에들어서는모습


먼저 고발대상은 모두 8명. 이중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 4명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이OO, 이OO)이다.

민변은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무고ㆍ날조죄를 범한 자들이라며 고발했다.

그리고 고발대상에 이번에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과 수사팀 검사다. 민변은 두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오늘 피고발자 8명은 잡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두 달 가깝게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결과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결과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사회를맡아진행하는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기자회견사회를맡아진행하는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박 변호사는 “그래서 민변은 그런 식으로 수사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한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팀원 검사, 그리고 증거조작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과 국정원 수사라인ㆍ지휘라인을 별도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는데, 기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유일하게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남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경찰 중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까지도 가지도 않겠다. 이들은 잡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날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 지휘부, 그리고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을 비롯한 4명의 검사들은 일순간 ‘검찰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가치도 없는 ‘잡범’으로 전락하며 면박을 받았다.

기자회견 후 민변 변호사들은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이 이례적으로 민변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별관 종합민원실로 찾아와, 민변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건네받아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들은 2층에 있는 지능범죄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이동하려는 때였다. 수사과장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고 갈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서초경찰서종합민원실에서고발장을접수하는김도형민변사무총장
▲서초경찰서종합민원실에서고발장을접수하는김도형민변사무총장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증거조작과 간첩사건 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기에,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신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보여주기 바란다”며 경찰에 주문했다.

◆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 “경찰이 봐주기 수사하면 남은 길은 특검뿐”

이날 민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민변은 앞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퇴임을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는 지방선거만 중요하지 여야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번 고발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마무리발언하는김도형민변사무총장
▲기자회견마무리발언하는김도형민변사무총장


김 변호사는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권력 눈치보기, 국정원과 검찰 봐주기를 위한 수사가 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남은 길은 특검 하나 밖에 없다”며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은 고발인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실을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판단과 민변의 반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이미 구속 기소된 자들 외에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OO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선양 영사관의 이OO 영사 그리고 이들의 직속상관인 이OO 대공수사처장(3급)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지휘ㆍ보고 라인을 보면 대공수사팀 과장(4급) → 대공수사처장(3급) → 대공수사단장(2급) → 대공수사국장(1급) → 2차장 → 국정원장으로 올라간다.

검찰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변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윗선의 승인 없이 기획담당 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 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인사권까지 행사해 이OO 영사를 선양 영사관에 파견 보낸 사실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발 외 대공수사처장이 4급인 대공수사국 김OO(48, 구속기소) 과장, 권OO(51, 시한부 기소중지)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있는 이OO(48) 영사에게 전문으로 증거조작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전문은 2급 이상의 지휘부가 결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문을 보내도록 결재한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입건조차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 윤갑근 수사팀장은 ‘단장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만 했다’고 말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내용도 모른 채 ‘그냥 결재했을 뿐’이라는 검찰의 설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증거조작에 대한 비용 지급 등 공작금 또한 2급 이상의 지휘부가 결재해야만 집행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민변은 “따라서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자들 외에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을 포함해 남재준 국정원장 및 서천호 2차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의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 유우성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들 국가보안법위반(무고ㆍ날조) 행위

이와 함께 민변은 고발장에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국정원의 증거날조를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들 2명의 검사는 국정원의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했거나 미필적 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두 검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인지,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가사 담당검사들이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증거제출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문제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기됐던 증거위조 의혹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위조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담당검사들은 검증은커녕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계속해 위조증거들이 공적 루트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된 것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를 계속 유지한 것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검사들의 증거은닉 범행도 주장했다.

민변은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소 전 수사가 진행될 당시 담당검사였던 피고발인 이OO(A) 검사는 국가정보원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 상태로,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관여, 지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OO(B) 검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로써 2012년 12월 당시 이미 통화내역 결과를 통해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OO(B) 검사는 KT 통신회사 등에 대한 유우성의 통신사실자료 확인 요청했는데, 당시 회신된 유우성의 통화내역을 보면, 유우성이 2012년 1월 23일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며 “이OO(B) 검사를 비롯한 유우성 관련 검찰수사팀은 모두 1월 23일경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과는 정 반대로 이OO(B) 검사 및 피고발인 이OO(B) 검사는 유우성이 2012년 1월 23일경 북한에서 보위부 사람을 만나 지령을 수수하고, 휴대폰 등 물품을 제공했으며 보위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두 검사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2012년 1월 23일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통화내역 등 증거를 은닉하고, 2013년 2월 26일 공소장에 2012년 1월 23일 유우성이 북한에 있었다고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ㆍ날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를 종합하면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피고발인 검사 2명은 사전에 자신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3종의 문서가 위조ㆍ조작됐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고 나아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유지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러한 증거날조행위는 단지 두 검사뿐만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 조직이 총동원돼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수사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검사,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고발

아울러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라고 고발했다.

▲기자회견후고발장을접수하기위해서초경찰서로이동하는민변변호사들
▲기자회견후고발장을접수하기위해서초경찰서로이동하는민변변호사들


민변은 “윤갑근이 팀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 남재준을 수장으로 하는 대공수사라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조작 및 간첩조작의 전모를 밝혔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두 검사는 물론 남재준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라인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종의 문서의 위조 및 사용에 가담한 내부 협조자 김OO, 이OO 영사, 대공수사국 김OO 과장, 권OO 과장에 대하여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피고발인 수사팀 윤갑근 및 검사는 이들 수사 및 공판 검사와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특히 남재준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라인에 대하여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11조가 명언하고 있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해 특수직무유기의 죄가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피고발인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변이고발장을접수한서초경찰서종합민원실
▲민변이고발장을접수한서초경찰서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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