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수사결과 “국정원 수사팀이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국정원장과 검사들 ‘몰랐다’와 부합” 기사입력:2014-04-14 19:06: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2월 19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3월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다.
민변과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라 부른다.

이번 수사는 크게 세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위조문서 증거조작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즉 ‘몸통’과 ‘윗선’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형사처벌 하느냐다. 셋째, 증거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증거날조’ 죄로 재판에 넘기느냐로 압축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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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인 이OO(54) 대공수사팀장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OO(48) 영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

또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OO 과장은 병원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국정원의 증거위조 범행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부국장(대공수사단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국장(1급), 부국장(대공수사단장 2급)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이번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대공수사처장(3급)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며, 달리 대공수사처장 이상 상급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한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사 2명과 관련, 검찰은 “유우성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며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등은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로 유우성 출입경 관련 컴퓨터 출력물이 첨부된 2013년 9월 27일자 확인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검사가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고,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2013년 10월 24일 검사가 총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공식 문의하자, 국정원 수사팀이 화룡시 공안국을 가장해 “발급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총영사관으로 발송한 점도 들었다.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들이 쉽게 말해 “국정원장과 검사들은 몰랐다”는 진술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등이 유우성씨가 제출한 증거인 ‘정황설명’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제2형사로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고, 현재 유우성과 그의 여동생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위증 등 고발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향후 중국 측의 회신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반영할 계획이며, 검찰은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유우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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