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근로사업장 내 CCTV 등 ‘노동 감시’ 금지 법안 발의

“CCTV, GPS 등 전자기기 통한 근로자의 노동 감시 문제가 근로사업장 내 심각” 기사입력:2014-04-13 14:00:43
[로이슈=손동욱 기자] 근로사업장 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ㆍ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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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감시 설비의 유형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리고 설치 여부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이 역시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한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진선미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감시설비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CCTV, GPS 등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 감시 문제가 근로사업장 내에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3명(31%)이 회사에서 근로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10명 중 6명(60.3%)은 근로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응답했다.
감시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CCTV, GPS, PDA, 블랙박스 등 다양한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근로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노동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ㆍ윤호중ㆍ김상희ㆍ김선동ㆍ유대운ㆍ배기운ㆍ김재윤ㆍ부좌현ㆍ배재정ㆍ안민석ㆍ박홍근ㆍ한정애 등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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