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에 승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판결

“국민의 알권리 보장한 법원 판결 환영…법무부 항소해 ‘밀실행정’ 불신 키우지 말길” 기사입력:2014-04-12 10:51: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발언자(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사회적 논란이 됐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법무부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써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다 비난을 받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의자료 일부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 참여연대가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폐기주장을 철회하고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부홈페이지

▲법무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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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제1회부터 7회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공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회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도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1ㆍ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돼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지금까지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8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의록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개로 인한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의 이익이 더 우월하고, 회의록에서 위원 개인의 성명을 제외하고 논의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내용으로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해왔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판단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57174)에서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은 제외했다. 물론 참여연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기에 100% 승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심의로서 다분히 정책적인 판단이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계와 무관한 인사로 구성돼 각자가 속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예정돼 있는 점, 회의록 공개로 인해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하지 못할 우려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회의록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이라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반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은 기관ㆍ집단별 이해관계 상충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자인 일반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극명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는 사항이고, 한편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 피고(또는 관리위원회)로서는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소모적ㆍ반복적 의견대립을 지양하고 발전적 의견교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이르는 과정이 공개된다면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돼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회의록 공개로 인해 앞으로 있을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하지 못할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우려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록은 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소속, 직위, 성명)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 회의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다”며 “이런 사태를 막아 위원들의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발언내용 이외에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회의자료 폐기했다던 법무부, 형사처벌 대상 지적하자 재판부에 제출 꼼수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법무부 행태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회의자료 일부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 6차와 7차 회의는 보안이 중요해 회의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23일 있었던 6차 회의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했고, 2013년 4월 26일 있었던 7차 회의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폐기주장을 철회하고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법조인 양성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가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 해 배출될 변호사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결정 기관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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