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신원미상인 역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기동민 정부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과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