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민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간첩 혐의 피의자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최초 판결” 기사입력:2014-03-10 13:10: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및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 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이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자못 크다”고 평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화교인 유우성은 중국 등을 거쳐 2004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한국에 정착하며 2011년 2월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후 그해 6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첩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급하면,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시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었다.

유우성의 여동생인 유가려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12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2013년 4월까지 6개월가량 그곳에 거주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1월 유우성을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한 후 1월 29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 26일 유우성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우성씨는 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민변에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유우성과 중국에 있는 유가려의 아버지로부터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아 2013년 2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지위에 있는 유가려를 접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유가려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특히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구금시설이 아니고,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고 구금돼 있지도 않은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비록 형식적으로 유가려를 혐의 사실로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유가려는 신체구속을 당해 언제든지 입건될 수 있는 피의자 지위에 있는 만큼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할 권리가 있다”며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신청을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하는 절차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변호사들의 접견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준항고 사건은 모두 5개인데, 사건번호는 2013보1, 2013보2, 2013보3, 2013보4, 2013보5.

재판부는 먼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모18)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유가려가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생활한 것을 ‘구금되었다’거나, ‘신체구속을 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준항고인(변호사들)에게 유가려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며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 근거한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려는 법령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준항고인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유가려를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정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유가려는 장기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유가려는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해 주겠고, 오빠인 유우성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유가려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가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황이 이와 같다면,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유가려를 장기간 수용, 참고인 조사의 형식으로 조사 중이던 국정원이 유가려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준항고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도 최근 민변 변호인단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준항고 신청에서 “국정원이 피내사자 유가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3년 3월 증거보전 사건에서 유가려를 증인으로 신문했는데, 당시 준항고인측 변호사가 ‘이번 주 안으로 변호인이 유가려 자신을 접견하러 국가정보원으로 가면 변호인을 만나겠는가요’라고 한 질문에 유가려는 ‘만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유가려를 심문한 판사가 ‘구제청구인인 유우성 증거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수용자(유가려)를 접견하려고 수용시설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국정원 측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유가려는 ‘어제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유가려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준항고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변호인을 만날 것인지 의향을 묻지도 않은 채 임의로 준항고인들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민변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 환영”

이번 5개 준항고 인용 판결에 민변 변호인단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 누구에게나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독방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사실상의 수사를 해왔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고지하거나 보장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준항고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문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에 대해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거나 서신 전달 신청을 하자,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가 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령상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거나, 유가려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거절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들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가려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독방에 수용된 채 더욱이 변호인들과 접견교통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립무원의 위법한 상태에서 친오빠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준항고 인용 결정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위와 같은 최초의 법원의 결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강압조사로 인한 허위진술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의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유가려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유가려의 경우와 같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거나 면회를 신청할 가족 등 외부 연고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인신을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사실상 간첩 색출 수사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정원 수사관들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를 방치하고 있고, 위법한 조사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결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난민법이 보장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장기간의 독방 구금 제도를 폐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권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며 법원에 의해 탈북 난민 보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의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수용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불분명하며, 시행령에 규정도 법적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중앙합동신문센터 역시 구금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적인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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