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가나다순)가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오전 9시 50분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변호사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2014년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장완익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최봉태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등 3명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변협은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측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을 왕래하며 무료 변론을 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해 무료 변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구제에 헌신함으로써 사회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와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내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무료 변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로 선정 기사입력:2014-02-10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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